- 글번호
- 881706
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4.06.26
- 수정일
- 2024.06.26
- 작성자
- 위민호
- 조회수
- 30
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·복학 신청 안내
1. 신청 기간
휴학 종류 |
신청 기간 |
대상자 |
일반휴학(등록) |
2024. 8. 20.(화) ~ 10. 30.(수) |
·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|
일반휴학(미등록) |
2024. 8. 20.(화) ~ 8. 23.(금) |
·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※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|
휴학연장 |
2024. 8. 20.(화) ~ 8. 23.(금) |
· 휴학 만료일이 2024. 8. 31.까지인 자 |
군휴학(복무신고) |
입영일 한 달 전 ~ 입영일 |
·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(미등록) 신청·승인 후 복무신고 ·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|
질병휴학 |
사유 발생 시 ~ 종강일 |
· 진단서(종합병원 4주 이상)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·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|
임신․출산․육아휴학 |
사유 발생 시 ~ 종강일 |
· 임신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|
창업휴학(등록) |
2024. 8. 20.(화) ~ 10. 30.(수) |
·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· 사업자등록증, 창업계획서,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※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(미등록) 2024. 7. 15.(월) ~ 8. 2.(금) (등록) 2024. 8. 20.(화) ~ 9. 24.(화) 단,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(530-5056)에 별도 연락 후 신청 |
창업휴학(미등록) |
2024. 8. 20.(화) ~ 8. 23.(금) |
2.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
가. 일반휴학
1) 등록 학생: 등록금은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‘등록’ 처리
2) 미등록 학생: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(인상금액 포함)
※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,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