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정 2019. 11. 15.
- 개정 2021. 7. 7.
규정 항목 |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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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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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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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7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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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(§18-④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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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6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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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(§31-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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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§34-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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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§3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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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(§18-⑧) | |
⑩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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⑪부칙조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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